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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식대,상여금) 계산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월급생활자분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약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산입범위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알아보고 자신의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 입니다. 최저시급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월급이 오른것일까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월 상여금의 25% 

-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의 7% 


* 최저시급 월 환산액 기준으로 월 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그럼 나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산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예시의 월급명세서를 분석하여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죠. 1,500,000 + 150,000 = 1,650,000원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므로 제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는 2019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기준 금액인 1,745,150원의 각각 25%, 7%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상여금은 125,000원이고 복리후생비는 100,000원 이므로 각각의 초과금액은 0원. 즉 위의 사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은 1,650,000원이죠. 이것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때 약 7,895원으로 최저시급 8,350원보다 부족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한달에 1,975,500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돈을 받고 일한 것이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하여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날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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