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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 조건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주에게 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근로자 월 보수 기준을 높이고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2019년에는 더 많은 지원대상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자격 알아볼게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은 제외 대상이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입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사례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 사업주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소재 300인 미만 사업주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중이거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몇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근로자 급여 조건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이하 조건은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급 8,350원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2. 고용 유지 조건

상용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일자리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과 자격심사 후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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